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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제조세제도과-32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설립국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설립국 세액 납부 외에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까?

S요약

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조약, 현지법령, 기타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 #거주자 판단 #설립국 #법인세법 제93조의2 #조세조약 #세액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2  ·  2023. 01. 1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출처: 국제조세제도과-32 (2023.01.19.)
  •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설립국에 세액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 해당국 현지 법령, 기타 사실관계(예: 실질 소재, 실질적 활동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실질적 관리장소, 법적 설립관계, 조세상 주소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일 기준(예: 세액 납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설립국의 법적 근거, 조세조약 해석,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규정
  • 조세조약: 거주자 요건 및 각국과의 과세권 분배 기준을 명시
  • 현지법령: 설립국에서의 거주자 판단을 위한 국내 기준 및 세법 적용
  • 법인세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 단순 세액 납부 여부 외 행위·실체 등 기타 관련 사항 전체를 반영
사례 Q&A
1.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 거주자 해당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설립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세액을 납부했는지뿐 아니라 조세조약, 현지법령,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19 회신에 따르면 세액 납부 여부만으로 거주자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세금만 내면 거주자가 되나요?
답변
설립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자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기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조세조약, 현지법령 등 다양한 기준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국외투자기구 거주자 여부 판정 시 검토할 사항은?
답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조약상의 요건과 현지 법령, 사실관계 전체를 아울러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복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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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요건은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것을 의미하며,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9. 국제조세제도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