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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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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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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2, 2017. 7. 2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시 실시계획도 취소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새롭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지, 단순히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실시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단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시계획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입법 제16조 제2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같은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같은법 제48조) 후 사업시행자 지정(같은법 제16조)의 절차를 따르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다른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산단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