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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변경 시 실시계획·신규지정 법적 효과

산업입지정책과-2292  ·  2017.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실시계획이 자동으로 취소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실시계획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은 취소 후 신규 지정 절차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구체적인 지정 방법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산업입지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 취소 #실시계획 #신규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292  ·  2017.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2, 2017. 7. 28.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실시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 취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이후 다른 사업시행자를 새롭게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절차 혹은 변경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제6조, 제7조)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제16조)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시계획의 취소나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은 해당 산업단지의 사정 및 지정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근거와 방법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절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용 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실시계획 취소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산업입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실시계획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실시계획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는 실시계획까지 취소되지는 않으며, 취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 시 반드시 신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절차나 변경 절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48조 등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신규지정 등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계획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취소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의 구체적 방법은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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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효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2, 2017. 7. 2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시 실시계획도 취소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새롭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지, 단순히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회답】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실시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단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시계획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입법 제16조 제2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같은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같은법 제48조) 후 사업시행자 지정(같은법 제16조)의 절차를 따르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다른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산단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8. 산업입지정책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