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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법령해석과-3017]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로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지배주주 보유 주식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법인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 또는 일부 지배주주 주식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특례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인적분할 #자기주식 #지배주주 #적격분할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법령해석과-3017]  ·  2015. 11. 1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법령해석과-3017](2015-11-13) 회신 기준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만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지주회사 설립 목적 분할 특례를 근거로 하며, 지주회사 요건 충족, 주식 일부만 승계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의 자산 양도로 인한 과세 및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제3항: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판단 및 지주회사 설립, 일부 주식만 승계 시 분할의 독립성 인정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설립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기준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만 승계 시 적격분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을 승계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분할 시 지배주주 보유 주식 일부만 승계해도 적격분할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만 승계하더라도 분리 가능한 독립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의 세무상 효과와 유의점은?
답변
적격분할 요건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양도손익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2조의2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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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봄

회신

분할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 다수의 피투자지분을 보유(이중 절반 이상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고 있으며, ××.××%에 해당하는 자기주식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구조 확립 및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 지주회사 전환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분할신설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본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하므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으로 전환되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로 되고,

  - 분할법인의 주주로서 분할신주를 배정받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됨

  

구 분

내 용

비 고

인적분할

사업(OC: 분할존속)과 투자(IC: 분할신설)의 분리(OC vs IC)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현물출자

OC 지분의 현물출자

지배력 확보

2. 질의내용

 ○ ⁠(질의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과 동시에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로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할 때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모든 주식 중 일부 주식만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법령해석과-3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