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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 진입도로 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녹색도시과-3978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녹지를 가로질러 전·답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려면 어떤 법적 조건과 허가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설은 해당 자치단체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점용허가 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진입도로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관녹지 #진입도로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녹지점용 #허가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978  ·  2017.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978, 2017.7.21.
  •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행위가 법 제38조 제2항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농지로 진입할 다른 진입로가 없는지, 경관녹지 설치로 기존 도로가 차단된 사례인지, 점용허가가 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진입로의 규모 및 기존 진입로와의 이격거리 등 허가의 불가피성 등 제반 여건을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진입도로 개설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의 필요성·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녹지점용허가의 기본 요건 및 절차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점용허가의 제한 및 기준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점용허가 관련 세부 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호: 점용허가의 세부 실행기준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녹지의 점용허가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경관녹지에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관녹지에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녹지점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시행령, 점용허가 기준에 근거합니다.
2. 농지로 진입할 다른 도로가 없을 때 경관녹지 도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진입로가 없는 등 점용허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점용허가의 필요성, 불가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3. 경관녹지 진입도로 점용허가 심사 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입로의 필요성, 기존 도로의 차단 여부, 규모, 기존 진입로와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심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법률 규정에 따라 제반 여건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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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진입도로 개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978, 2017.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설(포장로) 가능 여부

【회답】

ㅇ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경우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항 및 이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법 제38조제2항 및「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경작을 목적으로 전ㆍ답에 진입하기 위하여 조성이 완료된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겠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녹지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로 진입하기 위한 다른 진입로가 없는지, 경관녹지 설치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된 경우인지,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진입로의 규모와 기존 진입로와의 이격 거리 등 점용허가의 불가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1. 녹색도시과-39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