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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포함 여부 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  ·  2017.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이 장례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이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장례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단, 실제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사실은 상조회사 계약관계, 중도해지, 제공 서비스 내역 등 구체적 확인을 통해 판단되어야 함.
#상속세 #상조회사 #장례비용 #상속공제 #불입금 #장례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  ·  2017. 11. 2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 회신에 따르면,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 불입금이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 장례비용으로 인정 가능함.
  • 실제 장례비용 해당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 중도해지 여부,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 장례비용 인정은 불입금 전액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 내역과 한도규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됨.
  • 사망일 이전에 미리 납부한 금액이라도, 그것이 단순히 선불금에 불과한 경우와 장례 실소요로 사용된 경우를 구별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및 장례비용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장례비용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미만 시 500만원,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 한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금액은 500만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3항: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사례 Q&A
1. 상조회사 불입금이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이 실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 장례비용에 포함하여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는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장례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시 납입금의 장례비용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상조회사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장례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례에 직접 소요된 내역을 실제로 확인해야만 공제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는 상조회사 서비스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실제 장례에 제공된 서비스의 내역이 장례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9조는 장례에 직접 사용된 서비스 내역을 장례비용 범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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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17.7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음

구분

금액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 불입금

(관,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

343만원

장례식대, 묘지비, 기타 장례비용

615만원

2. 질의내용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3. 서면-2017-상속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