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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법인은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여 공모방식으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 발행된 채권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며 국외에 소재하는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불 등의 결제가 이뤄짐
○ 질의법인은 원리금 지급시 국외에 소재하는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서 국외 예탁결제기관에 다시 원리금을 전달하면 국외 예탁결제기관이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불함
[외화표시채권 원리금 지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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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
→ |
원리금지급 대행기관 |
→ |
국외 예탁결제기관 |
→ |
채권자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질의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에도
- 국외 예탁결제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문제 등을 이유로 채권자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질의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외 예탁결제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채권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질의법인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 질의법인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법령해석과-1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