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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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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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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005, 2017. 7.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내용에 기반시설(도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안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2-6-5)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주민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