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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범위 해석

도시정책과-7005  ·  2017.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주민제안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변경되는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주민이 제안할 때, 변경되는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며, 변경의 영향 범위 전체가 아니라 해당 변경 토지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제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변경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005  ·  2017. 07. 1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005(2017.07.1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변경되는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나 변경에 영향받는 범위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동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근거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2-6-5: 주민제안 시 동의 범위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범위는?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영향 범위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답변
변경에 영향을 받는 전체 토지가 아니라, 변경되는 토지에 한정하여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에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 3분의 2 이상 동의만 요구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실무상 동의 요건은?
답변
실제 변경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실무 요건입니다.
근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2-6-5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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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005, 2017. 7.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내용에 기반시설(도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안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2-6-5)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주민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9. 도시정책과-7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