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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시 지자체의 적법성 심사와 보완 요구 절차

주택건설공급과-6673  ·  2017.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시 지자체장은 해당 규약의 적법성 심사 및 보완 요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가 있을 때 재개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에게 신고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리규약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보완 요구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다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재진행한 후 재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지자체장 #적법성 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673  ·  2017.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673(2017.7.19.)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신고 당시 법령에 적합한지 요건을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완 요구가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절차(동의·의결 등)를 다시 거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관리규약 부칙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정했다면, 효력 발생일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임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리규약 개정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리규약의 적법성·절차 준수 여부와 신고 절차
  • 법제처 법령해석 16-0692(2017.2.15.):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효력 발생일 관련 해석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시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자체장은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심사하여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2. 보완 요구받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보완 내용이 관리규약을 재개정해야 하는 경우, 다시 개정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했다면 개정 관리규약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16-0692(2017.2.15.)가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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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규약 신고 관련 지자체장의 권한 및 보완 요구시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673, 2017. 7.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적법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관리규약 개정 신고 보완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보완된 개정안에 대하여「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제20조제3항 의 절차를 다시 거쳐 개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신고 당시에 관리규약이 법령에 적법하게 개정 운영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관리 규약이 법령에 부합 되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 요구 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았을 경우 보완 내용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다시 거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16-0692, 2017.2.15.) 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9. 주택건설공급과-66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