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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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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673, 2017. 7.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적법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관리규약 개정 신고 보완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보완된 개정안에 대하여「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제20조제3항 의 절차를 다시 거쳐 개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신고 당시에 관리규약이 법령에 적법하게 개정 운영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관리 규약이 법령에 부합 되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 요구 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았을 경우 보완 내용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다시 거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16-0692, 2017.2.15.) 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