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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관리비, 공동결정·회계감사 등 주요사항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3963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비 등 주요 관리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계감사 및 임대사업자 고유업무의 위수탁 처리, 회계감사비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비 등 주요 관리사항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본문의 다양한 공사와 용역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단, 구분관리 및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각자 결정도 가능하고, 회계감사나 임대사업자 고유업무 위수탁 등은 해당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 가능합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비 #공동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회계감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963  ·  2018.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63(2018.5.31.)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비 등 공사 및 용역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별도의 동 등 구분관리가 가능하고, 양측이 각자 결정에 합의한 경우에는 각자 관리결정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임대사업자의 고유업무를 관리주체가 위·수탁 처리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협의를 거쳐 가능하며, 별도의 협약서로 세부내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회계감사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가 없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희망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되, 회계감사비의 부담 주체와 부과방법 등은 관리규약 준칙 또는 별도 협약서로 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혼합주택단지 관리,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사항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구분관리 및 별도 합의 시 각자 관리결정 가능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사항, 임대사업자 고유업무의 관리위탁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공동결정 의무 및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규정
사례 Q&A
1.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비 결정을 누가 하나요?
답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비 등 주요 관리사항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함께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혼합단지 임대사업자 고유업무를 관리주체에 위수탁할 수 있나요?
답변
혼합단지 임대사업자의 고유업무 역시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와 별도 협약을 통해 관리주체에 위·수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해당 유권해석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협약서로 세부 운영이 허용됩니다.
3. 임대주택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임대주택의 회계감사비관리규약 준칙 또는 별도 협약에 따라 부담 주체 및 부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회계감사비 부담 및 부과 방식은 관련 규약 또는 협약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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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관리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63, 2018. 5. 3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혼합주택단지 관리 관련
○ 혼합주택단지의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법 제25조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에서각 호 외의부분의 의미는 무엇인지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용에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3항“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사항”과 임대사업자 고유업무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에게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는지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비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임대주택이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비는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로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하신 각 호 외의 부분은‘본문과 같은 의미로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법 제25조 본문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함
○ 참고로 법 제25조 각 호의 규정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에 따르되 예외적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호)과 입찰의 절차 및 참가자격 등 전자입찰의 방법(제2호)을 정한 내용임
○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1호~5호)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여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혼합단지 주택관리에 대해 분양주택은 ㆍ공동주택관리법ㆍ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ㆍ을 적용하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31. 주택건설공급과-39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