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임대와 사업지원서비스 모두 등록된 사업자임
-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게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기술감독관 알선, 사무 및 차량지원, 호텔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지원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선주에게 계약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그 외 기술감독관 알선, 사무 및 차량지원 등은 영세율로 각각 적용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법규부가2012-96, 2012.04.12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주택이 임차한 주택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26[부가가치세과-2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