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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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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토지조성비, 설계비 등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조합법인은 ’18.12.**.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인가 되어 등기된 조합법인으로
-’21.2.**. ◇◇시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 받았음
○당해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의 토지 출자분 55,206㎡와 국유지 무상 귀속분 4,769㎡ 등 총 59,975㎡을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를 조합원에게 환지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임
A조합법인의 환지계획>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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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前 |
환지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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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출자면적 |
구 분 |
환지등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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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분 |
55,206.0 |
제자리 환지 |
27,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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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환지 |
증환지 |
9,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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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환지 |
(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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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조합 무상귀속분 |
4,7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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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8,4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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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등공공시설용지 |
21,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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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 |
2,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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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9,9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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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59,9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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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으로 토지 조성비, 설계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약 336억원의 금액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음
A조합법인의 공통손금>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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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손금 |
비고 |
|
토지 조성비 |
8,338 |
조성원가 |
|
설계비 |
2,338 |
설계・감리 및 감정평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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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
14,055 |
지장물 보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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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4,566 |
교통시설부담금 등 |
|
기타비용 |
4,291 |
일반관리비, 건설이자 등 |
|
합계 |
33,590 |
2. 질의요지
○(질의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사업구분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을설)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병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에 해당함
○(질의②)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국유지 가액의 익금산입방법
(갑설) 전액을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함
(을설) 공통익금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15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생략)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법령해석과-3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