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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전용 패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규부가-1298[법규과-2602]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의 위생처리를 위한 산모전용 패드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산모전용 패드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전용 패드는 2021년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산모전용 패드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의약외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부가-1298[법규과-2602]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부가-1298[법규과-2602](2022.9.7.)
  • 국세청은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산모전용 패드는 2021년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의약외품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상 생리 처리 위생용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령 검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고시(의약외품 범위지정 등)는 산모전용 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인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되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라는 요건은 따로 별도로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모전용 패드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 규정
  •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의 정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 대상 명시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제2019-86호 제4조 바목: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의 위생처리용 물품도 의약외품에 해당함
사례 Q&A
1.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부가-1298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기준을 따릅니다.
2.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산모전용 패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2021년 10월 이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산모전용 패드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약외품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용품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출산 후 사용되는 산모전용 패드와 생리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생리대 등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으로 면제지만, 산모전용 패드는 별도의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생리 처리 목적과 출산 후 위생처리 용도가 구분되어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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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2022.9.7.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요지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화장지, 위생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산모전용 패드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제품은 당초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21.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어 생리대에 준하는 심사를 받고 판매하게 되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여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6호, 2019.9.30. 일부개정]

  1.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4.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따른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패드, 스폰지 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나. 멸균면봉, 멸균장갑등과 같이 감염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다.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라.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마.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

   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사. 제1호 각목과 유사한 물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1-법규부가-1298[법규과-2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