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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단독주택·공유주택 지분 합산 공급 기준

주택정비과-745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원이 단독주택과 공유 지분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2주택 공급 기준 자산가격 산정은 각각 별도 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재건축구역 내에서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과 제3자와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이 있을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두 주택의 종전 자산가격을 합산하여 2주택 공급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별로 분리하지 않고, 모든 소유분의 자산가격을 합산해 2주택 공급 기준을 정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종전 자산가격 합산 #2주택 공급 #조합원 주택 #공유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745  ·  2018. 02.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 2018.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근거해 단독 소유 주택과 공유 지분이 있는 주택의 종전 자산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주택 공급 기준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2주택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 각각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소유분의 자산가격을 합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과 공유 지분 주택의 자산가액을 더한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종전 자산가격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 공급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공급 기준을 종전 자산가격에 따라 정함
사례 Q&A
1. 재건축조합원이 단독주택과 공유주택을 동시에 소유하면 공급 기준은?
답변
단독주택과 공유주택의 종전 자산가격을 합산해 2주택 공급 기준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모든 소유분의 자산가격을 합산해 공급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재건축 구역 내 2주택 공급 자격 산정 시 단독·공유주택을 분리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각각 분리 계산은 불가하며, 두 주택의 자산가액을 합산해야 기준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2주택 허용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합산 기준이 명확히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3. 관리처분 계획에서 조합원이 여러 주택 지분을 보유하면 공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유한 모든 주택의 자산가액을 합산하여 관리처분계획상 주택 공급 기준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서 합산 방식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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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 2018. 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 재건축구역 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제3자와 함께 다른 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해당 조합원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유자산의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규정한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자산의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전 자산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의 범위가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06. 주택정비과-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