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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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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 2018. 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 재건축구역 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제3자와 함께 다른 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해당 조합원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유자산의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규정한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자산의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전 자산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의 범위가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