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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판단 기준

주택정비과-260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다물권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을 받을 때, 양도 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소유권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속 #양도시점 #등기접수일 #상속개시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0  ·  2018. 01. 15.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2018.1.15.) 회신에 따름
  • 상속에 의한 양도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 해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 따라서 실무 진행 시 상속관련 양도 시점은 반드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 2011년 1월 1일 전에 2개 이상 권리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권리 2개 이하를 양도할 때 종전 규정 적용
  •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동 부칙 유권해석의 행정지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상속에 따른 양도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답변
등기접수일을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의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2.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떤 것이 상속 양도시점입니까?
답변
상속 양도시점은 상속 재산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비법상 상속으로 인한 양도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기준일을 따르나요?
답변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한 양도시점은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 국토교통부 2018.1.15.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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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 2018. 1. 1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 다물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5. 주택정비과-2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