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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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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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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 2018. 1. 1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 다물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