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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대표회 구성의 법적 성격

주택정비과-2988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S요약

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주민대표회는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공식 주민대표회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6호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업자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주민대표회 #추진위원회 #제8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988  ·  2017.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 2017.6.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6호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공식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 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해 동의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 공식적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공사 등의 주민대표회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민대표회를 구성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는 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 추진과 전통적 방식의 추진위원회 설치 요건이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설치 및 승인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6호: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사례 Q&A
1. 신탁업자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회 구성 시 처벌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회를 구성해 동의를 받는 행위는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85조 제6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식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탁업자가 동의서 징구를 위해 주민대표회를 위탁 구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신탁업자가 임의로 구성한 주민대표회는 법이 정한 추진위원회 또는 공식 대표회의가 아니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업자 방식 추진 절차와 기존 추진위원회 설치는 별개로 구분한다고 해석됩니다.
3. 도시정비법 제85조 제6호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6호는 법에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등의 설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근거
법문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를 때 임의 조직 주민대표회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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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주택정비과-2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