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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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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