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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개인택시 동시 소유 시 유류세 환급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  2017.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세대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세대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경형승용차 #개인택시 #유류세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요건 #동시 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9  ·  2017. 01. 26.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2017.01.26.) 회신에 의함
  •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힘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1세대 1대 소유에 한정될 뿐 아니라, 일반승용차 또는 영업용(개인택시) 승용차 등 타 자동차와 동시 소유 시 환급 대상 제외 적용
  • 해당 해석은 환급 대상 차량의 제한 규정과, 동시 소유 시 중복 환급 방지 취지를 근거로 함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9조: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요건 및 한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환급 불가 사유 상세 및 중복 소유 제한
사례 Q&A
1.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를 모두 보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1대를 동시에 보유한 세대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환경에너지세제과-49 회신에서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동시 소유 시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유류세 환급은 경형자동차만 보유한 경우에만 되나요?
답변
네, 경형자동차만 단독으로 보유한 세대에 한해 유류세 환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타 자동차와 동시 소유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개인택시 승용차 소유자가 경형차를 추가로 구입하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택시 승용차와 경형차를 모두 소유하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동일 세대에서 두 대를 소유할 경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6. 환경에너지세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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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개인택시 동시 소유 시 유류세 환급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  2017.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세대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세대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경형승용차 #개인택시 #유류세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9  ·  2017. 01. 26.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2017.01.26.) 회신에 의함
  •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힘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1세대 1대 소유에 한정될 뿐 아니라, 일반승용차 또는 영업용(개인택시) 승용차 등 타 자동차와 동시 소유 시 환급 대상 제외 적용
  • 해당 해석은 환급 대상 차량의 제한 규정과, 동시 소유 시 중복 환급 방지 취지를 근거로 함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9조: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요건 및 한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환급 불가 사유 상세 및 중복 소유 제한
사례 Q&A
1.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를 모두 보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1대를 동시에 보유한 세대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환경에너지세제과-49 회신에서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동시 소유 시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유류세 환급은 경형자동차만 보유한 경우에만 되나요?
답변
네, 경형자동차만 단독으로 보유한 세대에 한해 유류세 환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타 자동차와 동시 소유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개인택시 승용차 소유자가 경형차를 추가로 구입하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택시 승용차와 경형차를 모두 소유하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동일 세대에서 두 대를 소유할 경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6. 환경에너지세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