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자상거래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도매업체가 중개업체에, 중개업체가 소매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소매업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화 공급자와 수탁자(대리인)는 각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매업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따를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판매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중개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2017-11-30)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도매업체(위탁자)는 중개업체(수탁자)에게, 중개업체는 소매업체(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의 플랫폼에서는 소매업체 정보를 도매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개업체가 소매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매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간세 1235-2121 등)에 근거하여 이 절차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위탁판매 등의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등록번호 기재 요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각각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간세 1235-2121, 1977.7.19: 위탁판매에서 각 단계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적용례
사례 Q&A
1.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소매업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위탁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중개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소매업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및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서 해당 구조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위탁판매에서 도매업체가 중개업체에, 중개업체가 소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네, 법령과 기존 해석에 따르면 해당 절차대로 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간세 1235-2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등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중개업체)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각각 거래상대방 명의로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9조, 기본통칙 32-69-5에 의해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동대문의 의류 도매업체를 입점시켜 온라인으로 소매업체와 도매업체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임

  - 당사의 온라인 몰에는 수천개의 소매업체와 도매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당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음

  - 당사는 단순한 중개 뿐 아나리 주문의 결제, 상품의 사입(주문된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 상품의 검수, 상품의 배송, 도매업체와 소매업체간의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개의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당사는 일별 또는 월별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에게 알려주며 도매업체는 당사에게, 당사는 소매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소매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됨

  - 소매업체가 당사 온라인 몰에 가입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는 당사와 택배회사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므로 도매업체들은 어떠한 소매업체가 그들에게 주문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도매업체는 당사에게, 당사는 소매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소매업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및 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전자상거래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도매업체가 중개업체에, 중개업체가 소매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소매업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화 공급자와 수탁자(대리인)는 각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매업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따를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판매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2017-11-30)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도매업체(위탁자)는 중개업체(수탁자)에게, 중개업체는 소매업체(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의 플랫폼에서는 소매업체 정보를 도매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개업체가 소매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매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간세 1235-2121 등)에 근거하여 이 절차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위탁판매 등의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등록번호 기재 요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각각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간세 1235-2121, 1977.7.19: 위탁판매에서 각 단계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적용례
사례 Q&A
1.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소매업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위탁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중개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소매업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및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서 해당 구조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위탁판매에서 도매업체가 중개업체에, 중개업체가 소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네, 법령과 기존 해석에 따르면 해당 절차대로 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간세 1235-2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등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중개업체)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각각 거래상대방 명의로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9조, 기본통칙 32-69-5에 의해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동대문의 의류 도매업체를 입점시켜 온라인으로 소매업체와 도매업체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임

  - 당사의 온라인 몰에는 수천개의 소매업체와 도매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당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음

  - 당사는 단순한 중개 뿐 아나리 주문의 결제, 상품의 사입(주문된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 상품의 검수, 상품의 배송, 도매업체와 소매업체간의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개의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당사는 일별 또는 월별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에게 알려주며 도매업체는 당사에게, 당사는 소매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소매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됨

  - 소매업체가 당사 온라인 몰에 가입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는 당사와 택배회사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므로 도매업체들은 어떠한 소매업체가 그들에게 주문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도매업체는 당사에게, 당사는 소매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소매업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및 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51[부가가치세과-26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