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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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42, 2017.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이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에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제1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이후에 토지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