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농민으로부터 구매한 곶감에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호두, 유자청 등을 혼합하여 크림치즈 곶감말이, 앙버터 곶감말이 등의 제품으로 제조·판매함
○쟁점재화의 재료구성은 다음과 같음
|
쟁점재화 |
재료 |
비율(%) |
과·면세 |
|
크림치즈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크림치즈 토핑 |
23 |
과세 |
|
|
앙버터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팥앙금 |
12 |
과세 |
|
|
버터 |
11 |
과세 |
|
|
치즈호두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호두 |
12 |
면세 |
|
|
크림치즈 토핑 |
11 |
과세 |
|
|
유자 크림치즈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크림치즈 토핑 |
12 |
과세 |
|
|
유자청 |
11 |
과세 |
2. 질의요지
○크림치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4. 과실류 |
0813 |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농민으로부터 구매한 곶감에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호두, 유자청 등을 혼합하여 크림치즈 곶감말이, 앙버터 곶감말이 등의 제품으로 제조·판매함
○쟁점재화의 재료구성은 다음과 같음
|
쟁점재화 |
재료 |
비율(%) |
과·면세 |
|
크림치즈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크림치즈 토핑 |
23 |
과세 |
|
|
앙버터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팥앙금 |
12 |
과세 |
|
|
버터 |
11 |
과세 |
|
|
치즈호두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호두 |
12 |
면세 |
|
|
크림치즈 토핑 |
11 |
과세 |
|
|
유자 크림치즈 곶감말이 |
곶감 |
77 |
면세 |
|
크림치즈 토핑 |
12 |
과세 |
|
|
유자청 |
11 |
과세 |
2. 질의요지
○크림치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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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4. 과실류 |
0813 |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