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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국가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환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1757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산업단지의 전환은 관리권자 협의 후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으로만 가능하며, 10년 이상 경과·유치업종 30% 이상 변경 등의 요건 충족 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도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전환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법 #전환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757  ·  2017.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57 (2017.6.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불가하지만, 준공 10년 경과·산업시설용지 30% 이상 유치업종 변경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의 전환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의 전환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실정 및 산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해당 특구가 2012.7.27 이전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 경우라면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 적용에 유의해야 하며, 그 외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결론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은 위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산업단지의 활성화·정비 촉진을 위해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으로 전환 허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산업시설용지 30% 이상 유치업종 변경 요건 명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특구개발계획 고시 내용에 따라 산업단지로 간주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9조: 경과조치 규정, 2012.7.27 기준 종전 규정 준용
사례 Q&A
1.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준공 후 10년 경과 및 산업시설용지 30% 이상 유치업종 변경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산업입지정책과-1757)
2. 산업단지 전환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산업시설용지 30% 이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어야 하며, 관리권자와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명시
3. 국가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절차는?
답변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농공단지로의 전환이 아닌 경우 해당 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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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의 전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57, 2017.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제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2012.7.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기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는 산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7. 산업입지정책과-1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