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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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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57, 2017.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제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2012.7.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기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는 산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