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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대체시설 시 시설물·영업손실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3614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도로사업 과정에서 주유소의 가감속차선과 지하시설물에 대체시설을 제공하고 옹벽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별도 보상과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로확장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주유소의 일부가 편입되나,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원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별도 시설물 보상은 불가하며, 영업손실보상은 영업장소 이전이나 잔여시설 설치·보수로 일정기간 영업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확장 #공익사업 #주유소 #대체시설 #시설물보상 #영업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14  ·  2017.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4(2017.6.5.)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공작물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옹벽 등 잔여시설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47조에 의해 영업장소 이전, 잔여시설 설치·보수로 휴업 또는 영업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손실을 보상합니다.
  • 다만, 개별 사례별로 사업현황·영업(휴업)현황 등 실질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최종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적 구제수단 이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공작물등의 대체시설을 한 경우 별도의 가치 평가 불인정
  • 토지보상법 제47조 제1항: 영업장소 이전 시 휴업기간 영업이익 및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 포함 영업손실 보상
  • 토지보상법 제47조 제3항: 영업시설 일부 편입·잔여시설 설치·보수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기준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협의불성립 시 재결신청 등 절차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
사례 Q&A
1. 공익사업 도로확장으로 주유소 시설 일부가 편입된 경우 대체시설을 받으면 별도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별도의 보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대체시설이 설치된 경우 별도 가치 평가·보상 불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유소 일부 편입 후 남은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면 영업손실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잔여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영업이 지속 가능하다면 영업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7조에 따라 실제 영업손실이나 휴업 등 불이익이 발생해야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3.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 협의가 안 될 때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적 구제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가 협의불성립 시 재결 및 소송 등 구제방법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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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을 하는경우 시설물에 대한 보상여부 및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4,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확장사업에 주유소의 일부가 편입되었으나(가감속차선 및 옹벽ㆍ지하시설물) 사업시행자가 가감속차선 및 지하시설물의 대체시설을 하고, 옹벽은 경계선으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상여부 및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3항에서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등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영업장소가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거나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시설을 설치, 보수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영업(휴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5. 토지정책과-36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