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 예정인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0-법인-2378(2020.12.15.)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인 공익법인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초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7(2013.3.27.)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109, 2008.5.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9(2008.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2005.8.22.)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2013.10.2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제도46014-12636(2001.8.1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 예정인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0-법인-2378(2020.12.15.)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인 공익법인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초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7(2013.3.27.)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109, 2008.5.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9(2008.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2005.8.22.)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2013.10.2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제도46014-12636(2001.8.1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