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공익사업 및 토지 취득방법

토지정책과-3610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주차장·경로당·체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시설도 포함되어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공익사업 해당 여부, 토지의 협의취득 가능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주차장 등) 포함 여부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정한 공익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 및 시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개별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뜰마을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협의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10  ·  2017. 06.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3610, 2017.6.5.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및 제3호상의 주차장, 경로당, 체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건립에 해당한다면 공익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손실 보상도 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토지 취득 방법(예: 민사상 매매계약 등)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령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 경로당, 체육센터 등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구체적 적용은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
  •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규정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 절차에 의해 취득 및 보상하도록 함
  • 개별법(특정 법령 등): 특정 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토지 취득·보상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
사례 Q&A
1. 새뜰마을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새뜰마을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로당, 체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시설이 공익사업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토지 협의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의 절차로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은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 절차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센터 등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센터, 주차장, 경로당 등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2·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공익사업 대상여부, 협의취득 여부, 지방자치단체 설치시설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0,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새뜰마을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이 아닌 민사상 사인간의 매매계약으로 매수(협의취득)가 가능한지? 다. 공익사업에 주차장, 경로당, 체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

【회답】

가?나?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을, 같은 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은 동 규정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경로당,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동 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5. 토지정책과-36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