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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할부 금융) 및 대출업무, 렌탈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시설대여 중 금융리스‧할부금융‧대출업무는 ‘금융업’에 속하며, 시설대여 중 운용리스 및 렌탈은 ‘임대업’에 속함
○일본 소재 A법인은 갑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여 갑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함
○갑법인은 A법인의 출자금 외에도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거나 A법인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갑법인은 종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과소자본세제’)을 적용함에 있어,
-위 규정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으로 차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의 배수에 대하여 위 규정 제2항에 따른 배수(임대업 2배) 내지 제3항에 따른 업종별 배수(금융업 6배)로 산정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를 적용하여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 비율을 계산함
2. 질의내용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 배수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21.2월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의 업종별 영업이익 등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뒤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등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8. 서면-2021-법규국조-7315[법규과-2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