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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금융·임대 겸영 내국법인의 업종별 배분규정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국조-7315[법규과-2284]  ·  2022.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비교대상배수 방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업종별 차입금 배분 규정(동법 시행령 제50조제2항)도 함께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비교대상배수에 따라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출자금액 및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종별 영업이익에 따른 배분 없이 비교대상배수 계산만 적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제조세조정 #과소자본세제 #비교대상배수 #업종별배수 #출자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국조-7315[법규과-2284]  ·  2022. 08.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7315[법규과-2284](2022-08-0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값 산정과 관련한 보완 규정이나, 동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통상적인 조건임을 입증(법 제22조제4항)하여 비교대상배수(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경우, 업종별 영업이익 등에 따른 차입금 또는 출자금액 배분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비교대상배수 방식을 적용하면 업종별 배수 대신 유사 사업체의 차입금 배수를 산정하여 그 비율만을 준수하면 되고, ’21.2월 신설된 출자금액/차입금 배분 규정(시행령 제50조제2항)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실무 적용 시 업종별 배분 규정과 비교대상배수 산정이 별개임을 유념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대비 차입한 금액이 2배(또는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면 초과분 이자 손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업종별 배수 규정, 금융업 6배 등 업종 구분과 영업이익 비례 배분 규정 및 배분방법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비교대상배수 적용 및 관련 제출서류, 통상적 조건 입증 시 업종별 배수 대신 비교가능 법인 기준 사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비교대상배수 계산(제51조)에 적용되지 않음(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7315 해석 요지)
  • 2021.2월 개정 국제조세조정법령: 업종별 영업이익 등 기준의 출자금액/차입금 배분 도입, 단 비교대상배수에는 미적용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금융업·임대업 겸영 시 비교대상배수 적용방법은?
답변
비교대상배수 방식으로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는 업종별 배분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7315 회신(2022-08-08)에서 시행령 제51조 적용 시 제50조제2항 배분 규정은 미적용으로 명확히 판시함.
2. 금융업과 임대업 겸영 내국법인의 차입금·출자금 배분 산정시 주의사항은?
답변
해당 법인이 비교대상배수를 적용하는 경우, 업종별 영업이익 비례 배분 규정은 불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비교대상배수에는 업종별 배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자금 조달시 업종별 배수와 비교대상배수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
답변
업종별 배수비교대상배수는 선택적이고,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비교대상배수 적용시 업종별 배분 규정 미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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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지

회신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할부 금융) 및 대출업무, 렌탈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시설대여 중 금융리스‧할부금융‧대출업무는 ⁠‘금융업’에 속하며, 시설대여 중 운용리스 및 렌탈은 ⁠‘임대업’에 속함

 ○일본 소재 A법인은 갑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여 갑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함

 ○갑법인은 A법인의 출자금 외에도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거나 A법인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갑법인은 종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과소자본세제’)을 적용함에 있어,

  -위 규정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으로 차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의 배수에 대하여 위 규정 제2항에 따른 배수(임대업 2배) 내지 제3항에 따른 업종별 배수(금융업 6배)로 산정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를 적용하여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 비율을 계산함

2. 질의내용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 배수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21.2월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의 업종별 영업이익 등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뒤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등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8. 서면-2021-법규국조-7315[법규과-2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