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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의 하천부지 잡석 포설 행위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도시정책과-6140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사무소가 하천부지에 문화장터 조성을 위해 잡석을 포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인 면사무소가 공익을 위해 하천부지에 잡석을 포설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의 개발행위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면사무소도 해당 규정상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면사무소 #하천부지 #개발행위허가 #잡석 포설 #공익사업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140  ·  2017. 05. 2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40(2017.05.23.) 회신에 따릅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 형질변경은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대상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법상 자치단체로 직접 규정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면사무소가 지역 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익 목적 사업도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면사무소가 하천부지에 문화장터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며 단순히 잡석을 포설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면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면제
  • 지방자치법: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사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하부행정기관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면제 사유에 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면사무소가 하천부지에 잡석을 포설할 때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면사무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천부지에 잡석을 포설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허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면사무소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개발행위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면사무소도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문화장터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면제 사유인가요?
답변
네, 공익 목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사업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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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40,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장이 하천부지에 문화장터 조성을 위하여 잡석을 포설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대상인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달리 설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3. 도시정책과-6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