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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후 어업용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195[법규과-3483]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직접 농지로 경작한 후 어업용 임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어업용 등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직접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감면 요건의 핵심이므로, 임대기간 중 사용 용도가 농지에서 어업용으로 바뀐 경우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용 토지 #임대 #8년 자경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95[법규과-3483]  ·  2022. 1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95[법규과-3483] (2022-12-05)
  •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라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 법령상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실제 사용되는지가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처럼 8년 이상 직접 경작 후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 위에서 수산종자생산업(어업용) 영위 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더 이상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불가로 판단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백히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등은 농지의 범위를 실지 사용상태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임대 후 어업용으로 전용된 토지는 감면 요건 밖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5항: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등 감면 적용 기준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 범위를 실질 경작 용도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농지의 정의 및 기준(양도일 현재 실질적 농지 사용 여부 중시)
사례 Q&A
1. 자경농지 8년 경작 후 임대한 토지를 어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세금 감면되나요?
답변
감면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로 실제 사용 중이어야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됩니다.
2. 양도일 기준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양도일 현재 농지의 실질 사용상태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3.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 중인 임대 토지 양도 시 자경농지 세액 감면 여부는?
답변
감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실질 농지 사용이 아닌 경우로 해석되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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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년 질의자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 소재 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자경

-2019년부터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은 당해 토지에서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

-임대차기간 2019년~2025년

○ 2022년 10월 질의자는 쟁점 토지를 양도

2. 질의내용

○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이상 자경한 후 임대하여 2년 이상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서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69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5. 사전-2022-법규재산-1195[법규과-3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