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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영농의무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인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법령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 의무가 유지됩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직접 영농 #자경농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2019-03-20.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인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해 규정되며, 해당 농지의 소재지 인근 거주, 3년 이상 직접 영농 경력,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등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면받은 후 5년 이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증여 시 증여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영농자녀 등 요건 및 감면 대상 농지의 범위, 직접 영농 경력, 증여 후 영농 종사 요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증여 후 5년 이내 직접 영농 미이행 시 감면세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증여세 감면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필요
사례 Q&A
1.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전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 요건 충족 시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농지 증여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5년간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중단 시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증여세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신고기한까지 신청 필요가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6년부터 조부와 함께 시설재배 농사를 경작하고 있음

 ○질의인은 '17년 12월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 조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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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영농의무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인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법령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도 영농 의무가 유지됩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직접 영농 #자경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2019-03-20.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인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해 규정되며, 해당 농지의 소재지 인근 거주, 3년 이상 직접 영농 경력,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등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면받은 후 5년 이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증여 시 증여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영농자녀 등 요건 및 감면 대상 농지의 범위, 직접 영농 경력, 증여 후 영농 종사 요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증여 후 5년 이내 직접 영농 미이행 시 감면세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증여세 감면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필요
사례 Q&A
1.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전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 요건 충족 시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농지 증여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5년간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중단 시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증여세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신고기한까지 신청 필요가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6년부터 조부와 함께 시설재배 농사를 경작하고 있음

 ○질의인은 '17년 12월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 조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014[상속증여세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