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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비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한도

주택정비과-2463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사업에서 1주택 조합원이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최대 3주택 이하로 제한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라면 3주택 공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 법 개정에서 국회 합의로 된 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주택공급 #조합원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463  ·  2017. 05. 2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3 회신(2017.5.22.)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최대 3주택 이하까지만 주택이 공급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당초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재건축조합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허용 예정이었으나, 국회 합의로 인해 최대 공급 한도를 3주택 이하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3주택까지 공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합원의 기존 주택 소유 수에 따라 공급한도가 차등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 외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공급을 3주택 이하로 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과밀억제권역 비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한도는?
답변
최대 3주택 이하로 주택공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정비과-2463)에 근거합니다.
2. 1주택 조합원이 재건축에서 3주택 모두 공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3주택까지 공급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각 조합원의 기존 주택 소유수에 따라 공급한도가 달라집니다.
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의 재건축 공급 규정 변경 이유는?
답변
국회 합의에 따라 최대 공급 수를 3주택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이유 및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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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공급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3, 2017.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 에 따른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상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당초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4.7.)하려던 것을 개정 당시 국회 합의에 따라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2. 주택정비과-2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