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건축물 이축 허용 범위

녹색도시과-2749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편입 건축물을 같은 시·군·구 내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도 신축(이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은 해당 시·군·구와 맞닿아 있는 인접 읍·면·동에 한하여 신축(이축)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같은 시·군·구 내라도 인접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축은 불가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공익사업 #인접 동 #서울 송파구 #강동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749  ·  2017. 05. 1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2017.5.19.) 회신에 따름
  •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던 시·군·구(자치구)와 맞닿아 있는 읍·면·동(인접 지역)만 이축 신축이 가능합니다.
  • 단순히 같은 시·군·구 내라도 해당 구와 맞닿아 있지 않은 동에는 이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은 강동구와 인접한 송파구 방이동에는 이축 신축이 허용되나, 강동구와 인접하지 않은 송파구 내 다른 동에는 이축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나목: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이축 허용 범위 규정
  • 동 시행규칙: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읍·면·동(자치구 포함)에만 이축 가능함
  •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실질적 인접(맞닿음)이 요건임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철거 건물 이축, 같은 자치구라도 인접 동이 아니면 가능한가?
답변
같은 자치구라도 기존 주택이 있던 구와 맞닿아 있지 않은 동에는 이축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인접(맞닿아 있음) 여부가 이축 허용의 핵심 요건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공익사업 편입 개발제한구역 건물, 송파구 전체에 이축 가능한가?
답변
송파구 내 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동만 이축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동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맞닿아 있는 동(인접 동)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으로 철거 개발제한구역 주택, 인접 읍·면·동 기준은?
답변
실제 경계가 맞닿은 인접 읍·면·동만 이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규칙과 해석에서 실질적 인접(경계 맞닿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설의 이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 2017. 5.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을 송파구 방이동 또는 송파구 어느곳이라도 신축(이축) 할 수 있는지

【회답】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이란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맞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인접 시ㆍ군ㆍ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질의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서울시 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 신축(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나, 송파구인 경우라도 강동구와 맞닿아 있지 아니한 동으로의 신축(이축은)은 불가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9. 녹색도시과-27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