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출채권·매입채무 제외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  201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주요 자산과 영업권 등 핵심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실질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사업의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  2015. 05. 29.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2015.05.2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의 고정자산, 상표사용권, 영업비밀, 영업권 등 핵심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 일부 자산·부채 제외시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와 동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은 승계에서 제외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실제 판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거래의 실질, 해당 업종의 특수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는 양수·양도 내용, 자산·부채의 승계 범위,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며,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은 승계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주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해석을 근거로 일부 채권·채무 제외만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업양도 계약 시 어떤 자산·부채가 제외 가능합니까?
답변
미수금, 미지급금 등은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외 가능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법령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핵심 자산·권리·의무의 승계와 사업 연속성 등이 중요 판단요소임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미수금 전부와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종업원만을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상표사용권·영업비밀과 영업권 등을 포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 및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양도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조청과 엿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장을 신청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자산양수도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계장치, 특허권, 상표사용권, 차량운반구, 영업비밀과 영업권을 양도자산으로 하여 매매가액을 8.8억원으로 약정하고

  - 양도인 소속 인력은 양수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되 내부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직원들은 모두 채용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양도인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은 양도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됨

○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공장시설 전부(공장 및 토지)를 매매대상자산으로 하여 11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함

○ 양수인(신청법인)은 양수 이후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양도인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양도인의 상표권 사용)을 영위할 계획이며, 기존 매입처나 매출처의 경우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음(추가 확인 사항)

2. 질의내용

○ 농산물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5. 05. 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