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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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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본사의 제품 구입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금의 귀속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위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하였음.
○ 질의법인은 소속 대리점주에게 중재절차를 거쳐 피해회복 등을 위해 배상을 하기로 2013.7.26.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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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서 요약 제1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 제2조 대리점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 제3조 주문시스템인 PAMS21 시스템 개선 제4조 상생위원회 설치 및 대리점 영업환경의 보호 제5조 대리점계약의 존속보장 제6조 물품공급대금 결제시스템의 변경 제7조 피해 대리점주의 대리점 영업권 회복 제8조 협의회 소속 대리점에 대한 배상 ① 회사와 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배상중재기구를 설치한다 ③ 회사는 피해대리점주의 원할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대리점주의 매입현황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피해 대리점주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대리점주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물량밀어내기 피해에 있어 입증불명의 어려움을 피해 대리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피해액 산정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다. |
○ 상생협약 제8조는 피해의 회복을 위해 배상중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됨
○ 중재판정부는 xxxx.xx.xx. 신청인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음(당초 피해 신청액은 xxxx원임)*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중재판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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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강제 관련 청구 신청인의 총매입금액(도매거래액과 위탁거래액), 대리점의 유형, 운영기간, 전/현직 여부 등을 기초로 하여 총매출액 대비 평균적 배상기준율 3.5% 상정한 후, 각 개별사건에서 적절히 증감 2. 인건비 지원 청구 신청인의 총매출량, 위탁거래량, 영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소득46011-53, 1999.9.17.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 법규과-3327, 2008.7.28.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1-70, 2011.4.1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4-56, 2014.4.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3, 1999.9.17.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044, 2010.10.5.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0[법령해석과-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