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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오차 경미 변경 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의무

토지정책과-3124  ·  2017.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적확정측량 결과 측량오차로 인한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적확정측량에서 측량오차로 인한 경미한 변경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사업인정에 필요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새로운 토지가 편입되는 등 사업계획의 실질적 변경이 있다면 의견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측량오차 #경미한 변경 #지적확정측량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124  ·  2017. 05.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24(2017.5.11.) 회신에 따르면,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기 존 사업 인정 시 거친 의견청취 절차를 재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계획의 실질적 변경(예: 새로 편입되는 토지 발생)이 없이 측량오차로 인해 경미한 면적 증감만 발생한다면 추가 의견청취는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의견청취는 사업계획 또는 공익사업 종류 등 본질적 변경이 있을 때 필요하며, 측량오차로 인한 경미한 변경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다만, 개별 사례별로 상황에 따라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구체적 현황을 추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된 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인가·승인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등 심의절차를 규정
  • 토지보상법 별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범위의견청취 적용대상 사업 명시
사례 Q&A
1. 지적확정측량 후 경미한 면적 변경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의견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에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측량오차에 의한 경미한 변경만 있을 경우에는 추가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경미한 변경에는 의견청취 재실시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후 측량오차로 일부 토지 면적이 늘어나면 의견청취 절차는?
답변
새로운 토지가 새롭게 편입되는 등 실질적 변경이 아니고 측량오차로 인한 소폭 증감만 있을 경우 추가 의견청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1조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이 아닐 때는 추가 의견청취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3. 측량오차에 따른 변경이 아닌 계획변경 시 의견청취 기준은?
답변
만약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변경되어 새롭게 편입되는 토지 등이 발생하면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부연 설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의견청취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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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적확정측량,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24, 2017.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을 완료한 이후, 지적확정측량,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수용권 발생)되는 인가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의 공익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인가 후 해당 공익사업의 종류 등의 변경 없이 일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있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와 같이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이 아닌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라면 새로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1. 토지정책과-3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