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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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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24, 2017.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을 완료한 이후, 지적확정측량,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수용권 발생)되는 인가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의 공익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인가 후 해당 공익사업의 종류 등의 변경 없이 일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있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와 같이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이 아닌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라면 새로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