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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상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범위와 기준 해설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로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예외 규정이 없어 해당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과, 수도꼭지, 절수형 샤워헤드, 변기시행규칙 별표1 기준도 안내하였습니다.
#절수설비 #설치의무 #수도법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 기준 및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건축물 등은 모두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절수설비 종류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 등으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 또는 시설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별도의 예외 대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모두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 등에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있음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절수설비(기기)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 등으로 구분하고 종류 및 기준 정함
  • 수도법상 예외 규정 없음: 별도로 설치 의무 제외 대상이 규정되지 않음
사례 Q&A
1.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이 모두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절수설비 종류와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 등이 절수설비로, 관련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절수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적용됩니다.
3.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따로 있나요?
답변
수도법상 별도로 설치 의무가 제외되는 시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해석에 따라 별도 예외 규정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관련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관련,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회답】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의무 대상(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로 구분하고 있고 「수도법」상 별도 예외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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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상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범위와 기준 해설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로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예외 규정이 없어 해당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과, 수도꼭지, 절수형 샤워헤드, 변기시행규칙 별표1 기준도 안내하였습니다.
#절수설비 #설치의무 #수도법 #숙박업 #목욕장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 기준 및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건축물 등은 모두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절수설비 종류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 등으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 또는 시설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별도의 예외 대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모두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 등에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있음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절수설비(기기)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 등으로 구분하고 종류 및 기준 정함
  • 수도법상 예외 규정 없음: 별도로 설치 의무 제외 대상이 규정되지 않음
사례 Q&A
1.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이 모두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절수설비 종류와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 등이 절수설비로, 관련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절수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적용됩니다.
3.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따로 있나요?
답변
수도법상 별도로 설치 의무가 제외되는 시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해석에 따라 별도 예외 규정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관련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관련,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회답】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의무 대상(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로 구분하고 있고 「수도법」상 별도 예외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