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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성과공유사업 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위수탁계약으로 ‘성과공유확산사업’을 수행하며 실비로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성과공유확산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용역 공급 시점에 상증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이 아닐 경우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공유확산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법인등 #실비공급 #위수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2020.05.26)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성과공유확산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실비로 공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용역 공급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경과조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실제 위수탁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고 실비 정산을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을 갖춘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2018.2.13. 개정 전):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경과조치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공익법인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해당 인정
사례 Q&A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성과공유 확산사업 실비 공급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공단이 공익법인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비 정산 등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 범위 규정이 기준입니다.
2. 공익법인 등 인정 시점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용역 공급 시점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하며, 경과조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예외적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경과규칙과 본문의 회신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성과공유 확산사업 위수탁 용역에서 남은 금액 반환 시 부가세 영향은?
답변
실비 공급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실비정산 요건이 충족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실비·무상 공급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단이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 공단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 적용기한인 2020.12.31.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부장관(이하 ⁠“**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기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단은 **부가 추진중인 ⁠‘2020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8조에 따라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 2017년 성과공유 확산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매년 쟁점사업을 수행중

  - 성과공유 확산사업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수탁업무와 관련한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사후정산(실비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은 **부에 반환하게 됨

 ○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사무는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이며

  - 위‧수탁 기간은 2020.3.1.부터 2021.2.28.까지이고, 계약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 개정되기 전(2018.2.13. 개정, 대통령령 제28638호)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상증령 부칙 §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18. 2. 13.)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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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성과공유사업 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위수탁계약으로 ‘성과공유확산사업’을 수행하며 실비로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성과공유확산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용역 공급 시점에 상증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이 아닐 경우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공유확산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법인등 #실비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2020.05.26)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성과공유확산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실비로 공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용역 공급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경과조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실제 위수탁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고 실비 정산을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을 갖춘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2018.2.13. 개정 전):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경과조치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공익법인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해당 인정
사례 Q&A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성과공유 확산사업 실비 공급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공단이 공익법인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비 정산 등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 범위 규정이 기준입니다.
2. 공익법인 등 인정 시점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용역 공급 시점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하며, 경과조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예외적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경과규칙과 본문의 회신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성과공유 확산사업 위수탁 용역에서 남은 금액 반환 시 부가세 영향은?
답변
실비 공급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실비정산 요건이 충족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실비·무상 공급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단이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 공단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 적용기한인 2020.12.31.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부장관(이하 ⁠“**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기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단은 **부가 추진중인 ⁠‘2020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8조에 따라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 2017년 성과공유 확산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매년 쟁점사업을 수행중

  - 성과공유 확산사업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수탁업무와 관련한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사후정산(실비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은 **부에 반환하게 됨

 ○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사무는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이며

  - 위‧수탁 기간은 2020.3.1.부터 2021.2.28.까지이고, 계약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 개정되기 전(2018.2.13. 개정, 대통령령 제28638호)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상증령 부칙 §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18. 2. 13.)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