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단이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 공단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 적용기한인 2020.12.31.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부장관(이하 “**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기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단은 **부가 추진중인 ‘2020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8조에 따라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 2017년 성과공유 확산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매년 쟁점사업을 수행중
- 성과공유 확산사업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수탁업무와 관련한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사후정산(실비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은 **부에 반환하게 됨
○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사무는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이며
- 위‧수탁 기간은 2020.3.1.부터 2021.2.28.까지이고, 계약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 개정되기 전(2018.2.13. 개정, 대통령령 제28638호)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상증령 부칙 §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18. 2. 13.)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단이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 공단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 적용기한인 2020.12.31.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부장관(이하 “**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기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단은 **부가 추진중인 ‘2020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8조에 따라 **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 2017년 성과공유 확산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매년 쟁점사업을 수행중
- 성과공유 확산사업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수탁업무와 관련한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사후정산(실비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은 **부에 반환하게 됨
○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사무는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이며
- 위‧수탁 기간은 2020.3.1.부터 2021.2.28.까지이고, 계약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 개정되기 전(2018.2.13. 개정, 대통령령 제28638호)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상증령 부칙 §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18. 2. 13.)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ㆍ보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