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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수액 소득금액 차감 귀속시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보험급여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때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

S요약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이미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제공되고 기지급 용역의 대가만 환수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되돌릴 필요는 없고, 환수금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 #환수금액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사업소득 #의료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2021. 01. 25.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회신에 따름
  • 보험급여가 환수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기존 소득세 신고 내용을 경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즉, 실제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법적 판결 등)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차감처리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금 환수 가능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 환수금액의 소득 차감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전에 확정 신고한 사업소득을 환수 사유로 소급해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에는 과거 신고 내역을 경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환수금액이 별도 귀속연도에 차감된다고 하였으므로 소급경정 불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보험급여 환수 시 소득세 총수입금액 공제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환수금액을 환수 확정 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근거
관련 법 해석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환수금액 발생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甲은 ⁠‘09~’11년 중 사무장병원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 甲에 대해 보험급여 000백만원을 징수처분함

  -甲은 위 징수결정에 불복하였으나 ⁠‘19년중 대법원에서 징수처분이 확정되어 000백만원을 ’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5.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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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수액 소득금액 차감 귀속시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보험급여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때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

S요약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이미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제공되고 기지급 용역의 대가만 환수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되돌릴 필요는 없고, 환수금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 #환수금액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2021. 01. 25.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회신에 따름
  • 보험급여가 환수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기존 소득세 신고 내용을 경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즉, 실제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법적 판결 등)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차감처리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금 환수 가능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 환수금액의 소득 차감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전에 확정 신고한 사업소득을 환수 사유로 소급해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에는 과거 신고 내역을 경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환수금액이 별도 귀속연도에 차감된다고 하였으므로 소급경정 불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보험급여 환수 시 소득세 총수입금액 공제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환수금액을 환수 확정 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근거
관련 법 해석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환수금액 발생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甲은 ⁠‘09~’11년 중 사무장병원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 甲에 대해 보험급여 000백만원을 징수처분함

  -甲은 위 징수결정에 불복하였으나 ⁠‘19년중 대법원에서 징수처분이 확정되어 000백만원을 ’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5.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