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甲은 ‘09~’11년 중 사무장병원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 甲에 대해 보험급여 000백만원을 징수처분함
-甲은 위 징수결정에 불복하였으나 ‘19년중 대법원에서 징수처분이 확정되어 000백만원을 ’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5.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甲은 ‘09~’11년 중 사무장병원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 甲에 대해 보험급여 000백만원을 징수처분함
-甲은 위 징수결정에 불복하였으나 ‘19년중 대법원에서 징수처분이 확정되어 000백만원을 ’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5.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법령해석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