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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주식 기준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법인-0346[법규과-3055]  ·  2022.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 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 등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신설법인 #사업연도 종료 #주식 보유 #법인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0346[법규과-3055]  ·  2022.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0346[법규과-3055] (2022-10-25)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 등’에 대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현물출자 후 즉시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 변동이 있더라도,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의 피출자법인 주식 보유현황이 기준이 되며, 그 이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 주식등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해당 규정의 취지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이연 등 세제혜택 요건의 일시적 충족이 아니라, 일정 기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등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조항에서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나 사후관리 등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기준시점 및 보유범위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출자법인 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4조의3: (관련 참고규정) 합병 시 또는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제80조의4: (관련 참고규정) 적격합병 요건, 사후관리 및 부득이한 사유 세부 규정
사례 Q&A
1. 현물출자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80% 미만이 되어도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 등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 80%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하면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지분율이 유상증자로 변동되더라도 현물출자일 다음 날 보유 현황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하는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보유한 피출자법인 주식’이 기준이 되며, 그 주식등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질의회신에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이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보유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현물출자 시 세제특례 요건의 ‘보유 주식등’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상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피출자법인 주식등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보유 범위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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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현물출자를 통해 100% 자회사인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후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

    *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질의법인은 피출자법인의 지분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나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분율 50% 이상은 유지함

2.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전단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단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후단의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의 의미 ?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⑫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⑬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⑤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4.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배주주등인 자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서면-2022-법규법인-0346[법규과-30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