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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구역 집합건물 동의율 적용 법령 해석

주택정비과-6422  ·  2016.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동의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개발구역 내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동의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가 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 #집합건물 #동의율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조합설립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422  ·  2016. 12. 0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22(2016.1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내 집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의 동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47조 규정은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고, ‘도시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명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언급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 동의는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이 필요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일반)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 동의율 우선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명확화 목적의 특례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 요건(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주택재개발구역 집합건물 동의율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집합건물법 제47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22 회신 및 도시정비법 제16조 근거
2. 집합건물법 제47조 동의율은 주택재개발에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재개발구역 내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 동의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명시
3.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집합건물 동의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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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구역 내 집합건물에 대한 적용 법령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22, 2016. 12.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명확히 하기위해 명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9. 주택정비과-64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