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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추진주체 및 절차 해설

도시정책과-13681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미결정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미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필요한 결정을 득하고, 그 이후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 #국토계획법 #도로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3681  ·  2016. 11. 2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2016.11.29.) 회신에 따름
  • 기반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미결정된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사업시행자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결정을 득한 후에 기반시설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예외 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의 주체와 절차에 대한 행정적 해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기반시설 설치 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의무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한 경우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군계획시설로 미결정된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기반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의 결정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관리계획 미결정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절차를 통해 관련 결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국토계획법 제43조를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 미결정 기반시설의 사업 추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기반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직접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 회신에서 사업시행자를 주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 없는 기반시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도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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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질의하신 것처럼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도시정책과-13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