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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지자체 권한

국토교통부 2016.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규약 위반 시 필요한 명령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입주민 권익 보호와 효율적 관리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규약 #지자체 감독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11. 23.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등에 따라 동 법령의 적용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뿐 아니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위반 시에도 필요한 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감독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아파트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법령에 부합하게 제정된 관리규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국 시정명령 불응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자료제출·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대통령령: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명시
사례 Q&A
1.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위반 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해 해당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불응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지자체 감독권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의무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감독·조치 권한은 비의무관리대상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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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국토교통부, 2016. 11.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내 관리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 및 조사 또는 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적용되므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아파트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한 관리규약 위반사항도 필요한 명령과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3. 국토교통부 2016. 11.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