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6. 11.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내 관리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 및 조사 또는 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적용되므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아파트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한 관리규약 위반사항도 필요한 명령과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