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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단순 착오 인정 범위와 과태료 부과 예외

국제조세제도과-228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단순 착오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단순 착오(계산상 착오 이외의 명백히 단순한 착오 포함)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착오의 인정 여부는 계좌 개설 사실을 몰랐다거나 고의·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단순 착오 #과태료 면제 #계산상 착오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28  ·  2019. 06. 0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2019.6.3.)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명시한 단순 착오에는 계산상의 실수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예를 들어, 해외 보유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신규로 개설된 계좌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 등도 단순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가 실제로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좌 개설 현황 인지 여부, 고의·과실 존재 유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사실관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규정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단순 실수로 누락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답변
명백한 단순 착오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산상 착오 이외의 단순 착오도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2.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개설된 해외계좌를 몰랐던 경우 단순 착오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계좌 개설 사실을 몰랐던 사정이 단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계좌 개설 사실 미인지가 단순 착오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3. 과태료 면제를 위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예외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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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03. 국제조세제도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