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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9296  ·  2016.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같은 법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하면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 #교육지원청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296  ·  2016. 11.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96(2016.11.15.) 회신 및 행정안전부 자료 임.
  • 교육지원청이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립단설유치원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 사업은 법상 공익사업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유치원이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사업임이 전제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공용 시설 등이 공익사업임을 규정
  • 토지보상법 전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사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주요 절차·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인가요?
답변
네,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교육시설도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범위에 들어가나요?
답변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은 공익사업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는 청사, 공공용 시설 등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3. 공익사업에는 유치원 설립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유치원도 공익사업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지원청 등 공공 주체에 의해 설치되는 유치원은 공익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이 공식 답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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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96, 2016. 11.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교육지원청이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5. 토지정책과-92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