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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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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96, 2016. 11.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교육지원청이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