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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분할의 적격분할 판단기준과 요건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  ·  2020.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지배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함께 포함하여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3년 이상 보유 등 요건)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에 한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볼 수 있으나, 지배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포함되면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배목적 주식 #적격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사업부문 분할 #3년 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  ·  2020. 03.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2020.03.05) 회신에 따르면,
  • 분할법인이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 및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적격분할 요건의 판단에 있어 지배목적 보유요건(3년 이상 보유 등) 및 해당 주식만을 전부 승계해야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되는 질의 유형 및 유사 사례(서면-2017-법인-1394 등)에서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법인의 자산 분할 시 양도손익 과세 및 적격분할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만 포함된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분할의 독립성 판단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3년 이상 보유)의 정의 및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요건 명시
사례 Q&A
1. 지배목적 주식과 일반 주식을 동시에 분할시 적격분할 인정받나요?
답변
지배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함께 포함된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0040)에서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 시에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포함시 분리 사업부문 인정 기준은?
답변
3년 이상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주식과 그 자산·부채만을 포함한 경우에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의거 3년 이상 보유가 지배목적 주식의 기준입니다.
3. 분할 시 일반 주식 포함 여부가 세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반 주식이 포함되면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법인에서 3년 이상 보유한 A법인 주식과 3년 미만 보유한 B법인 주식(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흡수분할합병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3년 이상 보유한 A법인 주식만을 흡수분할합병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A법인 주식과 B법인 주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과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에 해당함

* A법인 주식 : 3년 이상, B법인 주식 : 3년 미만

- 질의법인은 A법인․B법인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계획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1366, 2018.06.18.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2508, 2017.11.30.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394, 2017.09.18.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5.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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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분할의 적격분할 판단기준과 요건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  ·  2020.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지배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함께 포함하여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3년 이상 보유 등 요건)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에 한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볼 수 있으나, 지배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포함되면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배목적 주식 #적격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사업부문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  ·  2020. 03.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2020.03.05) 회신에 따르면,
  • 분할법인이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 및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적격분할 요건의 판단에 있어 지배목적 보유요건(3년 이상 보유 등) 및 해당 주식만을 전부 승계해야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되는 질의 유형 및 유사 사례(서면-2017-법인-1394 등)에서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법인의 자산 분할 시 양도손익 과세 및 적격분할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만 포함된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분할의 독립성 판단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3년 이상 보유)의 정의 및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요건 명시
사례 Q&A
1. 지배목적 주식과 일반 주식을 동시에 분할시 적격분할 인정받나요?
답변
지배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함께 포함된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0040)에서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 시에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포함시 분리 사업부문 인정 기준은?
답변
3년 이상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주식과 그 자산·부채만을 포함한 경우에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의거 3년 이상 보유가 지배목적 주식의 기준입니다.
3. 분할 시 일반 주식 포함 여부가 세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반 주식이 포함되면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법인에서 3년 이상 보유한 A법인 주식과 3년 미만 보유한 B법인 주식(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흡수분할합병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3년 이상 보유한 A법인 주식만을 흡수분할합병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A법인 주식과 B법인 주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과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에 해당함

* A법인 주식 : 3년 이상, B법인 주식 : 3년 미만

- 질의법인은 A법인․B법인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계획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1366, 2018.06.18.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2508, 2017.11.30.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394, 2017.09.18.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5. 서면-2018-법인-0040[법인세과-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