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투자사업부, R&D사업부와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 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 R&D의 기업부설연구소, 치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영위하며 국내 7개 자회사를 둔 상장법인으로
-지배구조 확립과 투자 및 R&D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분할등기일을 ’21.**.**.로 하여 사업부문 중 치과 임플란트 및 기타 치과재료 제조판매부문 만을 인적분할하고
-그 외의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투자부문 및 브랜드, R&D 및 치과관리 프로그램 IT부문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는 분할계획을 ’2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음
[ 분할 전・후 재무구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주요 사업부문 |
|
분할존속법인 |
383,460 |
288,441 |
95,019 |
투자부・R&D등 |
|
분할신설법인 |
374,230 |
264,488 |
109,742 |
임플란트・재료제조판매 |
|
합계 |
757,690 |
552,929 |
204,761 |
○R&D기업부설연구소는뼈과학・치과재료・임플란트・의약품・치아 영상 촬영장비기술・전산 프로그램 등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이 개발된 임플란트는 A법인의 자회사 탑플란㈜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개발기술은 ㈜◇◇◇에 제공하여 그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으며
-전산개발 프로그램 중 보험회사와 연계한 보험료 청구관리 프로그램은 자회사가 아닌 일반 치과병원에 판매하고 있음
○A법인의 당해 인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에게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또는 자기주식을 승계하지 않는 분할이고
-분할신설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치과 임플란트 등의 제조 및 판매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을 예정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사업부문과 R&D 활동 등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포함한 자회사로부터 R&D 성과물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등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주요 부동산]
|
구분 |
승계대상 부동산 |
비고 |
|
① |
◎◎시 ◇◇구 |
생산 1공장・2공장 |
|
② |
◎◎시 ◇◇구 |
임직원 사택 |
|
③ |
○○시 ☆☆구 |
영업지점 |
|
④ |
□□시 **구 |
의약품 창고 |
|
⑤ |
□□시 **구 |
의약품 재료 생산공장 |
|
⑥ |
△△시 ▽▽구 |
물류센터 |
|
… |
(이하생략) |
2. 질의요지
○투자사업부와 R&D 기업부설연구소, 제조・판매사업부 등 다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법인이 임플란트 제조・판매 사업부문 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①(생략)
②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③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생략)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2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투자사업부, R&D사업부와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 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 R&D의 기업부설연구소, 치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영위하며 국내 7개 자회사를 둔 상장법인으로
-지배구조 확립과 투자 및 R&D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분할등기일을 ’21.**.**.로 하여 사업부문 중 치과 임플란트 및 기타 치과재료 제조판매부문 만을 인적분할하고
-그 외의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투자부문 및 브랜드, R&D 및 치과관리 프로그램 IT부문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는 분할계획을 ’2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음
[ 분할 전・후 재무구조(안)]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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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주요 사업부문 |
|
분할존속법인 |
383,460 |
288,441 |
95,019 |
투자부・R&D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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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
374,230 |
264,488 |
109,742 |
임플란트・재료제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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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57,690 |
552,929 |
204,761 |
○R&D기업부설연구소는뼈과학・치과재료・임플란트・의약품・치아 영상 촬영장비기술・전산 프로그램 등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이 개발된 임플란트는 A법인의 자회사 탑플란㈜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개발기술은 ㈜◇◇◇에 제공하여 그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으며
-전산개발 프로그램 중 보험회사와 연계한 보험료 청구관리 프로그램은 자회사가 아닌 일반 치과병원에 판매하고 있음
○A법인의 당해 인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에게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또는 자기주식을 승계하지 않는 분할이고
-분할신설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치과 임플란트 등의 제조 및 판매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을 예정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사업부문과 R&D 활동 등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포함한 자회사로부터 R&D 성과물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등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주요 부동산]
|
구분 |
승계대상 부동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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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 ◇◇구 |
생산 1공장・2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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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시 ◇◇구 |
임직원 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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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시 ☆☆구 |
영업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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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시 **구 |
의약품 창고 |
|
⑤ |
□□시 **구 |
의약품 재료 생산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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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시 ▽▽구 |
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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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생략) |
2. 질의요지
○투자사업부와 R&D 기업부설연구소, 제조・판매사업부 등 다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법인이 임플란트 제조・판매 사업부문 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①(생략)
②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③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생략)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2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