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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가액 산정,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적법 요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임대업 #관리운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2019.12.23.) 회신에 따르면,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면세로 판단됩니다.
  • 과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2007.1.1. 이후 무상 사용·수익분부터 과세되었으나, 동 시행령 개정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분은 면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다만, 국가가 매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가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임에도 미발급 시, 공급받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실확인 신청을 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해석 및 기존 사례로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등이 있으며, 문서 내 조문 및 시행령 개정일(2018.2.13.) 이후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즉 일부 업종·거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예외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시설관리운영권 면세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에 따른 공급가액은 해당 기부채납 가액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별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6조, 제27조: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근거, 물권 성질, 국가 귀속 및 사용·수익 구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의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 기재
사례 Q&A
1. 시설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되는 시설관리운영권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에 한해 적용됨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2. 공군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네, 관리·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평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용역 공급 대금은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국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6개월 이내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2007.1.1.이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0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2019.02.26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ㆍ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군은 체력단련장(골프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구축하였음

  -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은 전자유도카트, 전자유도카트 이동로(유도선), 전자유도카트 보관소로 구성됨

  - 이에 따라 공군은 사업시행자에게 18년 1일(’10.10.01.~’28.10.02.)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함

 ○ 공군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협의서에 따라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사업시행자에 사용․수익 허가기간 동안 연 112,000,000원(월 9,347,000원)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산출방식은

 ○ 공군이 사업시행자에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적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ㆍ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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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가액 산정,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적법 요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2019.12.23.) 회신에 따르면,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면세로 판단됩니다.
  • 과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2007.1.1. 이후 무상 사용·수익분부터 과세되었으나, 동 시행령 개정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분은 면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다만, 국가가 매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가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임에도 미발급 시, 공급받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실확인 신청을 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해석 및 기존 사례로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등이 있으며, 문서 내 조문 및 시행령 개정일(2018.2.13.) 이후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즉 일부 업종·거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예외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시설관리운영권 면세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에 따른 공급가액은 해당 기부채납 가액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별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6조, 제27조: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근거, 물권 성질, 국가 귀속 및 사용·수익 구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의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 기재
사례 Q&A
1. 시설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되는 시설관리운영권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에 한해 적용됨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었습니다.
2. 공군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네, 관리·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평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용역 공급 대금은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국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6개월 이내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2007.1.1.이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0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2019.02.26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ㆍ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군은 체력단련장(골프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구축하였음

  -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은 전자유도카트, 전자유도카트 이동로(유도선), 전자유도카트 보관소로 구성됨

  - 이에 따라 공군은 사업시행자에게 18년 1일(’10.10.01.~’28.10.02.)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함

 ○ 공군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협의서에 따라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사업시행자에 사용․수익 허가기간 동안 연 112,000,000원(월 9,347,000원)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산출방식은

 ○ 공군이 사업시행자에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적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ㆍ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부가-1827[부가가치세과-2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