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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위수탁 시 영업보상 대상자 판단

토지정책과-9270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에 포함된 노외주차장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위수탁 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영업관리를 하는 수탁자가 영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노외주차장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위수탁 관리계약이 있는 경우, 실제 관리자인 수탁자(B)가 영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보상대상은 적법한 영업주체에 한정되며, 단순히 관리계약에 의한 자는 직접적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외주차장 #영업보상 #휴업보상 #위수탁관리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270  ·  2016. 11.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0(2016.11.14.) 유권해석 회신
  •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적법한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하며, 단순히 위탁자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어 관리를 하는 수탁자는 직접적 보상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영업주체와 관리수탁인의 구분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영업현황·신고현황·위수탁계약 등 개별 사정을 사업시행자가 종합 판단
  •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영업, 신고 및 계약 형태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에 의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자에 대한 보상 규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요건 및 해당 시기의 기준 적용
  •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의 영업은 특정요건을 충족한 임차인만 보상대상
  • 보상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한 자여야 함
사례 Q&A
1. 노외주차장 위수탁 운영 시 누구에게 영업보상 지급하나요?
답변
영업보상은 적법한 영업을 실제 영위한 자에게 지급되며, 단순히 관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만으로는 직접적 보상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등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합법적으로 영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익사업지구 편입 시 영업보상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한 자만이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의 보상대상자 요건에 근거합니다.
3. 위수탁계약 수탁자는 영업보상·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는 관리만 하는 경우 직접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0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영업주체 중심으로 보상대상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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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탁자중 영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대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0,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위탁자(A)와 수탁자(B)간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B가 영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대상에 해당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귀 질의와 같이 A(운영주체)로부터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 B는 직접적인 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신고현황, 위?수탁관리계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4. 토지정책과-9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