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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832[국제조세담당관-736]  ·  2023.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에게 국내 하위 판매원 교육훈련, 조직관리, 모집활동의 대가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국세청은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과 관련된 하위조직 관리, 교육훈련, 마케팅 노하우 전수를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국내원천소득 #인적용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1832[국제조세담당관-736]  ·  2023. 07. 17.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1832[국제조세담당관-736] (2023-07-17)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마케팅 노하우 전수를 국외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규정은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제공 장소와 대상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실질적으로 후원수당이 상품판매 관련 하위조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적용역 대가로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영관리 등 전문분야 인적용역은 특정 요건 충족 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후원수당의 정의와 지급기준 명시
  • 국세청 예규 국일46017-592, 1997.9.5: 비거주자 후원수당의 과세소득 구분 기준
사례 Q&A
1. 비거주 다단계판매원이 해외에서 교육훈련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비거주 다단계판매원이 교육훈련, 조직관리 등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1832 회신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근거
2. 비거주자 후원수당 원천징수 의무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이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 대가일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국세청 예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국외에서 용역 제공 시 후원수당은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국외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183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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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에게 국내 하위 판매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관리, 모집활동의 대가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특수관계자인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국내 판매원을 하위 단계에 둔 비거주자인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국내 판매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관리, 모집활동의 대가로 후원수당1)을 지급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판매원들 간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인센티브 투어 및 교육을 해외에서 시행하며 국외 다단계 판매원은 새로운 영업 전략, 마케팅 기업 등을 공유하는 등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용역을 제공함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단계의 국내 판매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본 건 후원수당”)를 하위 단계의 판매원 등의 구입·판매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지급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592, 1997. 9. 5.

 1.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규정하는 후원수당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1997.07.01이후 지급분),

 2. 당해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후원수당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 훈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후원수당이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361, 2013. 3. 28.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회신사례(국일46017-592,1997.9.5)를 참고하시기 바람


1)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


출처 : 국세청 2023. 07. 17. 서면-2023-국제세원-1832[국제조세담당관-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