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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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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14(2023.11.2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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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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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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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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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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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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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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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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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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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한국환경공단(이하 “신청법인” 또는 “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국가(환경부)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여수 4단계)’을 설치하였으며, 동 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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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여수 4단계) - (사업기간) 2019.1월 ~ 2023.10월 - (사 업 비) 70,552백만원(국비 502억원, 원인자 203억원) - (시설용량) 30,000㎥/일 |
- 환경부는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여수 4단계)의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는 내용의 위・수탁협약(이하 “본건협약”)을 ’23년 6월 체결하였으며, 위․수탁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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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관별 임무)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장관”과 “이사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관” 가. “이사장”의 운영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나. 운영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확보 및 정책수립 다.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등 2. “이사장” 가. 처리시설 운영관리(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자 선정 운영) 나. (위탁운영자 선정 시)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산 다.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라. 처리시설 운영관련 주요 사항의 보고 마. 처리시설 운영자료 분석 및 정책지원 자료 작성(필요시) 사. 처리시설 운영관련 민원처리 자.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21-470호)(이하 “비용부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 “장관”의 설치부담금 부과 지원 및 시설개선충당금 관리 차. 오․폐수 배출업소(이하 “사업자(장)”) 대상 사용료 징수·관리 카. 대수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보고 타.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4조(운영관리 방식) ① “이사장”은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② “이사장”이 제1항에 의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5조(운영관리비) ①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 1. 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산정금액(단서 생략) 2. 한국환경공단 위탁수수료 ② 제1항1호의 ‘처리시설 운영비’는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부담규정」 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여수산업 단지 내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함 ③ 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 운영비’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징수・관리하되~(이하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이사장”은 동 금액을 연간 총액으로 산정하여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⑤ “이사장”은 매년 전월 15일까지 제4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장관”에게 청구하고, “장관”은 이를 당해연도 1월까지 일괄 지급함 ⑦ “이사장”은 매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제5조제1항제1호 처리시설 운영비의 집행결과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함 제6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장관” 이 부담함(단서생략) 1. 운영관리 대상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처리시설 관련 고정자산의 취득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재산종합보험 및 재해(화재, 풍수해 등) 대비와 관련한 비용 5.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술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생략) ②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8조(시설보완) ① “이사장”은 운영관리 시작 전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처리시설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이사장”은 운영관리 결과를 월간 및 연간으로 구분하여 “장관”에게 제출함 제12조(회계처리) ① 이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부의 예산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함 ② “이사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운영관리비는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신청법인은 본건협약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하 “사업자”)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관리할 예정임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시,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및 전력비 등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사용료)이 발생하게 되며, 동 비용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여수 산업단지 입주기업인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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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 매 월별 사용료 산정(한국환경공단) ⇨ 사용료 부과(한국환경공단→사업자) ⇨ 사용료 납부(사업자→한국환경공단) [매월별 사용료 산정 방법] 1. 총 사용료 산정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된 폐수량(단위 : 톤) × 사용료 단가*(단위 : 원/톤) * 여수 1~3단계 민자 개량사업의 실시협약에 명시된 단가를 적용하며, ‘23년 기준 약 400원/톤임 2. 위에서 산정한 총 사용료를 비용부담 규정에 명시된 식에 따라 계산된 비율로 각 입주기업들에게 분담 |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7호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 자로 환경부로부터 본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각목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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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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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시험·분석·검사·진단사업, 폐비닐처리사업,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제외한다. |
○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중략)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3.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5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환경부 공고 제2021-470호, 2021.6.22. 시행)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부담금”)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8조 【사용료의 부담】
(환경부 공고 제2021-470호, 2021.6.22. 시행)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1. 23. 사전-2023-법규부가-0714[법규과-2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