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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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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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4,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사항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