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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로 인한 잔여지 매수 판단 기준은?

토지정책과-8704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건설 사업에 따라 남은 잔여지의 매수 여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지 매수 여부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잔여지 면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로건설 #잔여지 매수 #토지보상법 #사업시행자 #토지편입 #위치 형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4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4(2016.10.26.) 회신에 근거함
  • 귀 기관에서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잔여지 면적 등을 종합하여 기관 자체 판단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잔여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은 현장 실정 및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심사·판단해야 함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받은 경우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및 편입토지·잔여지 면적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매수 결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잔여지 매수 청구 시 고려사항과 세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로공사로 남은 잔여지 매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 및 잔여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잔여지 매수 여부를 종합 심사함을 안내합니다.
2. 잔여지 매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잔여지 매수 여부는 사업시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토지보상 시 매수 요청된 잔여지는 반드시 매수해야 하나요?
답변
잔여지 매수는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며, 현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잔여지 관련 각 요소를 고려하여 매수 여부를 기관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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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4,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사항

【회답】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