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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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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가 보유하는 “●●시 ◎◎읍 ◇◇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함
○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26.4m의 담장)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장물의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하 생 략)
○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