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 수용 시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2017.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수용 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담장 등)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된 경우, 해당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로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관련 민법 규정이 적용되며, 지장물과 토지가 일체로 인정되는 거래에서는 별도의 세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지장물보상금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보상금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2017. 06.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회신임
  •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의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모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대가에 포함됩니다.
  • 민법 제212조, 제256조에 따라 토지의 부합물로서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따라서, 수용 및 다른 유상양도와 마찬가지로 지장물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지장물 포함) 양도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침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됨
사례 Q&A
1.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을 함께 받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토지와 함께 양도된 지장물의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0167)에 따르면, 토지와 일체로 거래된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대가로 간주됩니다.
2. 토지 위 담장 등 부합물의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지장물(담장 등)의 보상금은 토지 양도와 함께 일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민법 제256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부합물 보상금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지장물 보상금이 분리 지급돼도 토지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된 경우 분리 지급돼도 보상금 전액이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2017-0167)에 따르면, 거래 단위 일체성에 따라 일괄 과세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가 보유하는 ⁠“●●시 ◎◎읍 ◇◇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함

 ○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26.4m의 담장)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장물의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하 생 략)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 수용 시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2017.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수용 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담장 등)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된 경우, 해당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로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관련 민법 규정이 적용되며, 지장물과 토지가 일체로 인정되는 거래에서는 별도의 세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지장물보상금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보상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2017. 06.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회신임
  •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의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모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대가에 포함됩니다.
  • 민법 제212조, 제256조에 따라 토지의 부합물로서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따라서, 수용 및 다른 유상양도와 마찬가지로 지장물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지장물 포함) 양도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침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됨
사례 Q&A
1.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을 함께 받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토지와 함께 양도된 지장물의 보상금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0167)에 따르면, 토지와 일체로 거래된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대가로 간주됩니다.
2. 토지 위 담장 등 부합물의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지장물(담장 등)의 보상금은 토지 양도와 함께 일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민법 제256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부합물 보상금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지장물 보상금이 분리 지급돼도 토지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된 경우 분리 지급돼도 보상금 전액이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2017-0167)에 따르면, 거래 단위 일체성에 따라 일괄 과세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가 보유하는 ⁠“●●시 ◎◎읍 ◇◇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함

 ○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26.4m의 담장)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장물의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하 생 략)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