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가 보유하는 “●●시 ◎◎읍 ◇◇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함
○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26.4m의 담장)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장물의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하 생 략)
○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가 보유하는 “●●시 ◎◎읍 ◇◇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함
○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26.4m의 담장)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장물의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하 생 략)
○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법령해석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