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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를 국내에서 재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을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료용 사료작물인 ‘극동6호’와 같은 사료용 옥수수 종자를 해당 요건에 맞게 재배·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 #농산물 판매 #원생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2017. 03.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2017-03-30.
  •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예: 조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로서,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극동6호’와 같이 사료용 목적으로 재배된 옥수수는 관련 규정상 식용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생산물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근거로 동일한 결론을 안내하였으며, 이는 유사 사업자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상 2차 가공이나 성상변경이 있는 가공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가공의 정도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의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 발생 부수물은 면세 대상임
  • 부가22601-1562, 1990.11.29: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원생산물 및 성상변경 없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됨
사례 Q&A
1. 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 판매 시 부가세 면세 기준은?
답변
국내 생산된 사료용 옥수수(극동6호)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 원생산물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내산 사료작물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식용이 아닌 국내산 사료작물은 원생산물 또는 1차 가공품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성상변경 없는 1차 가공품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3. 옥수수 종자나 묘목 공급도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22601-359, 1990.03.23 유권해석은 국내산 채소종자 및 묘목 공급도 부가세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 농업회사법인은 조사료용 품종인 ⁠‘광평옥(사료용 옥수수종자)’과 ⁠‘극동6호’를 곤포 사일리지용으로 국내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음

 - ⁠‘극동6호’는 국립종자원에서「식물신품종보호법」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작물의 일반명은 ⁠‘테오신트’임

2. 질의내용

○ ⁠‘극동6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서삼46015-11236, 2002.07.27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22601-359, 1990.03.23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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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를 국내에서 재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을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료용 사료작물인 ‘극동6호’와 같은 사료용 옥수수 종자를 해당 요건에 맞게 재배·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 #농산물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2017. 03.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2017-03-30.
  •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예: 조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로서,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극동6호’와 같이 사료용 목적으로 재배된 옥수수는 관련 규정상 식용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생산물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근거로 동일한 결론을 안내하였으며, 이는 유사 사업자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상 2차 가공이나 성상변경이 있는 가공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가공의 정도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의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 발생 부수물은 면세 대상임
  • 부가22601-1562, 1990.11.29: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원생산물 및 성상변경 없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됨
사례 Q&A
1. 사료용 옥수수 극동6호 판매 시 부가세 면세 기준은?
답변
국내 생산된 사료용 옥수수(극동6호)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 원생산물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내산 사료작물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식용이 아닌 국내산 사료작물은 원생산물 또는 1차 가공품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성상변경 없는 1차 가공품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3. 옥수수 종자나 묘목 공급도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22601-359, 1990.03.23 유권해석은 국내산 채소종자 및 묘목 공급도 부가세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 농업회사법인은 조사료용 품종인 ⁠‘광평옥(사료용 옥수수종자)’과 ⁠‘극동6호’를 곤포 사일리지용으로 국내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음

 - ⁠‘극동6호’는 국립종자원에서「식물신품종보호법」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작물의 일반명은 ⁠‘테오신트’임

2. 질의내용

○ ⁠‘극동6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서삼46015-11236, 2002.07.27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22601-359, 1990.03.23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