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 농업회사법인은 조사료용 품종인 ‘광평옥(사료용 옥수수종자)’과 ‘극동6호’를 곤포 사일리지용으로 국내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음
- ‘극동6호’는 국립종자원에서「식물신품종보호법」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작물의 일반명은 ‘테오신트’임
2. 질의내용
○ ‘극동6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삼46015-11236, 2002.07.27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359, 1990.03.23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 농업회사법인은 조사료용 품종인 ‘광평옥(사료용 옥수수종자)’과 ‘극동6호’를 곤포 사일리지용으로 국내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음
- ‘극동6호’는 국립종자원에서「식물신품종보호법」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작물의 일반명은 ‘테오신트’임
2. 질의내용
○ ‘극동6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삼46015-11236, 2002.07.27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359, 1990.03.23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452[부가가치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